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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학생융자 구제안 발표, 가처분 소득 10%까지만 상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인상되어온 학비 융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제안을 발표했다. 26일 콜로라도 덴버 대학교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가처분 소득의 10%까지만 연방 학생 융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는 이번 구제안으로 인해 전국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에 수백 달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연방에서 대출 받은 학생 융자 원금은 현행보다 5년이나 더 긴 20년간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 20년이 지났는데 원금이 남아있으면 탕감할 수 있으며, 원래 2014년부터 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오바마의 결정으로 2년 앞당겨지게 됐다. 한가지 이상의 연방 융자를 받은 학생들은 빚을 하나로 통합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지난 2007년부터 학생 융자 상환은 가처분 소득의 15%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5%포인트를 더 낮출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현재 전체 3600만건의 학생 융자 중에서 45만건만이 이같은 소득 기준 상환 플랜을 사용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바마는 “많은 학생 융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크나 큰 부담”이라며 “이로 인해 비즈니스도 못하게 되고 집도 못사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수개월전 자신이 제안한 4000억달러가 넘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 법안이 공화당의 저지로 의회 통과가 실패하자, 최근 주택 재융자 프로그램, 참전 용사 취업 보장 등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돌파구를 찾아나가고 있다. 송훈정 기자

2011-10-26

학자금 상환 월소득 10%로 낮춘다…오바마, 대출 부담 완화 프로그램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소득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Pay As You Earn’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금 월 상한선이 소득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당초 이 방안은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기간을 상환 시작 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함께 시작된다. 취직을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학자금을 갚되, 20년이 지나면 이런 부담에서도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덴버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와 아내(미셸 오바마)는 법대 졸업 후 12만 달러의 빚을 져 이를 갚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여러분이 대학 졸업 후 빚 상환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학자금을 빌린 16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정부가 보증해 준 사설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을 정부 대출로 전환, 이자율을 낮춰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80만 명이 0.5%포인트의 이자율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신규 학자금 대출이 1000억 달러, 누적 학자금 대출이 1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본지 10월 20일자 A-2면> 월스트릿저널은 26일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2007년 7%에서 2009년 8.8%로 높아졌다"며 "학자금 빚을 갚느라 소비가 줄어 경기 부양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2011-10-26

대학 학자금 갚는데…무려 20년 걸린다, 미 대학생 대출규모 1조달러

미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규모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올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학비보조금 웹사이트(FinAid.org)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및 일반은행에서 제공하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은 2만4000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는 1993년의 경우 대졸자중 절반 미만이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08년엔 대학생 3분의 2가 학자금을 대출받았다며 학자금 대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정부들이 대학생들에게 대출금으로 제공할 예산마저 줄이게 되면 대학생들은 일반 은행에서 학자금을 대출할 수 밖에 없게 돼 갚아야 할 학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핀에이드닷오르그'의 설립자인 마크 캔트로위츠는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상환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0년까지 걸릴 전망"이라며 "앞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결혼해 자신들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대학교 때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관련 단체를 이끄는 로런 애셔는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대학을 마치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들의 선택권은 이전 세대와는 매우 다를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느라 주택도 구입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며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을 위한 저축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육 관계자는 "학자금을 갚기 위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보다는 고액 연봉을 선호하는 일자리로 몰릴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는 당선된 후 저소득층에 속한 대졸자들이 빚더미에서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25년간 자신의 소득 15%를 학자금 상환에 줄곧 사용해온 사람들의 경우 남은 학자금 빚을 탕감해준다.

2011-04-12

한국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항의···미 전역 한인 학생회 힘 모은다

해외 유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자격조건에서 제외〈본지 2월15일자 A-3면>되자 미 전역의 한인 학생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힘을 모은다. 유학생권익센터에 따르면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미주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 UC계열 대학들을 비롯해 60여개 한인 학생회와 법개정 운동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한국정부가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한 뒤 취업 후 장기간 갚게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국적자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은 자격조건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학생권익센터 김인수 이사는 "현재 미국 각 지역 대학의 한인학생회와 접촉하며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많은 유학생들이 이를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학생들의 현실과 애환이 담긴 영상도 제작될 예정이다. 제작이 완성된 영상은 유투브나 각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일 한나라당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나라당에 공식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한나라당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와 UCLA 한인총학생회 전.현직 간부 학생 및 유학생권익센터 관계자들이 만나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학생권익센터:(213)386-5005 장열 기자

2010-03-31

"한국 학자금 상환법 유학생도 포함돼야"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한국정부가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한 뒤 취업 후 장기간 되갚게 한다〈본지 2월15일자 A-3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학생은 자격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리도 엄연히 한국 국적자인데 왜 (우리만) 빼느냐"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26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 이용태 위원장은 LA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UCLA 한인총학생회 전.현직 간부 학생 및 유학생권익센터 관계자들은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UCLA 한인총학생회 노현정(11대 회장)씨는 "유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우 받을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 단지 해외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해외 유학생을 자꾸 소외시키기 보다는 나라의 국가적 인재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학생권익센터 김인수 이사는 "사실 유학생들은 학자금 뿐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당하고 있다"며 "유학생은 '돈이 많은 집안 출신'이라는 근거없는 이유로 국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권익센터와 UCLA를 비롯해 각 대학 학생회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용태 위원장은 "유학생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취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2010-02-26

유학생도 한국인인데 왜 학자금 융자 차별

한국정부가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한 뒤 취업 후 장기간 갚게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국적 유학생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정부가 자국민을 체류지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재외국적자에게 참정권까지 부여된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 한도내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출 대상이 한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만 국한돼 있어 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 중인 한국국적 유학생은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 총칙에는 법안의 목적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학생권익센터 김인수 소장은 "해외 유학생을 대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누구나'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목적에 엄연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6월 체류지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허용했듯 이번 학자금 상환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학생 이은선(24)씨는 "유학 올 정도면 '돈이 많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소수의 부유층 유학생을 전체로 일반화 하는것은 잘못"이라며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 위해 궂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학생권익센터측에 따르면 현 특별법은 ▷애매모호한 인식을 근거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학자금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닌 취업 후 되갚는 것이고 ▷수혜학생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별하면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1월 현재 미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은 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이어야 하며 학점은 평균 B학점 이상이 돼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취업 후 4인가족 최저 생계비(2009년 기준 월 133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경우 약 20%의 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장열 기자

2010-02-14

연방 학자금 확대 '대학생 화색' 교육예산 12% 늘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교육 예산안에 대학생들이 환호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에너지 의료보험과 함께 대대적인 교육 예산의 확대 계획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20만달러 이상 연소득의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 이하 서민을 돕는 데 핵심이 맞춰져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2010 회계연도 교육예산을 전 회계연도보다 12.8% 늘린 467억달러로 책정하고 교육예산의 상당 부분을 고등교육에 투자할 계획을 밝혀 중산층 이하 가정과 대학생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연방 학자금 지원제도인 '펠 그랜트'(Pell Grant)의 변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펠 그랜트를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처럼 복지 후생 제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펠 그랜트는 매년 의회의 지출승인을 받아야 했던 관계로 최근 6년 동안 최대 수혜액의 변화가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1포인트를 더한 비율에 맞춰 매년 최대 수혜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01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신청자들은 2009년 회계연도보다 819달러 오른 최대 5550달러의 지원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2500달러의 고등교육 세액 공제를 영구화하자는 안도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우석 기자

2009-02-27

FAFSA 필수…일찍 신청 유리

정부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및 학부모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9월 대학진학을 계획하는 12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학자금보조 신청 서류다. 학자금 지원 받으려면 FAFSA는 어느 대학에 진학하든지 대학진학을 계획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이 서류를 통해 1차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 대학에서 다시 2차 심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프로파일(Profile)이라는 별도의 학자금보조 신청서류를 요구한다. 캘그랜트를 받으려면 FAFSA와 함께 GPA증명서(GPA Verification form)를 3월 2일 이전에 접수시켜야 한다. 각 고등학교는 카운슬러와 교내방송을 통해 2월 내내 FAFSA와 GPA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12학년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다. FAFSA 마감일은 공식적으로 6월 30일이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는 그에 앞서 캘그랜트 신청서의 의미를 갖는 GPA증명서는 3월 2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이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FAFSA의 경우 대학지원서와는 달리 먼저 도착되는 신청서별로 먼저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찍 접수시킬 수록 유리하다. FAFSA웹사이트에서도 일찍 지원할 수록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GPA증명서(Verification)는 고교 카운슬러가 작성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캘리포니아내 각 고교 카운슬러들은 여러 핸드아웃, 교내 방송 등을 통해 12학년 학생들에게 FAFSA 신청서 및 GAP 증명서를 제날짜에 접수시킬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GPA증명서에는 보통 3개 대학까지 기입할 수 있다. 지원한 대학과 FAFSA에 게재한 학교의 수가 달라도 아무런 문제 없다. 캘그랜트 보드에서 FAFSA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3개만 리스트를 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진학할 학교가 정해 지면, ‘New CAL Grant Recipient Change Form’을 통하여 가고자 하는 학교를 통고 하면 된다. 한편 GPA증명서를 보낸 후에는 CAR, 즉 캘그랜트 적용 여부를 알리는 서류가 도착된다. 이 서류에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로는: ▶GPA Below Minimum - 캘그랜트 A는 학생의 GPA가 3.0을 넘어야 하므로 ‘GPA Verification’을 통하여 Report된 성적이 3.0 이하여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Income Over the Ceiling - 캘그랜트 수혜 대상의 제한액을 넘는 수입이 발생한 경우다. ▶Assets Over the Ceiling - 현재의 캘그랜트에서는 각 집안의 자산이 5만5,900달러를 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홈 에퀴티는 여기에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렌털 하우스가 있는 경우, 그 집의 홈 에퀴티는 더해져서 계산이 된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란다. GPA 3.0이하면 캘그랜트 A서 제외 캘그랜트(Cal Grant)는 캘리포니아 학생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학비지원금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게는 수 백달러에서 많게는 등록금 전체를 커버할 정도로 주어지는 캘그랜트 종류에 대해 알아봤다. 캘그랜트에는 A, B, C, T와 같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캘그랜트 A와 캘그랜트 B가 가장 대표적이다. 우선 캘그랜트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캘그랜트 A의 대상이 되려면 학생의 성적(GPA)이 3.0을 넘어야 한다. 캘그랜트 B는 GPA 2.0 이상도 혜택이 가능하다. 고교 10학년과 11학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되, 체육(PE)은 제외되며 AP에 대한 가산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캘그랜트 혜택 규모 캘그랜트는 A와 B의 여부, 또 진학 대학에 따라 큰 차이로 수혜 금액이 결정된다. 2008년 기준에 따르면 ▷ Cal Grant A - Cal State School $2,520 - UC Campus $6,141 - Private University $9,708 ▷ Cal Grant B : Freshman year $1,551 캘그랜트 A는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수혜 금액이 달라진다. 이는 학자 금지원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캘그랜트를 포함한 일체의 학비지원금액은 학생 및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등록금이 저렴한 캘스테이트에 진학할 경우에는 적게,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에 진학할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 캘그랜트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에 따라서는 캘그랜트 A와 B 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캘그랜트 보드에서 학생에게 가능한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방안에 따라 조정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학자금 지원국(Calfironia Student Aid Commission)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http://www.csac.ca.gov/ 김소영 기자

2009-02-08

학생융자 졸업때까지 이자는 정부서 보조

다양한 학자금융자 프로그램 그랜트나 장학금 등으로도 학비가 충분히 충당되지 않을 때는 다양한 학비관련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자금 융자는 학생이 직접 받을 수 있는 학생융자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는 학부모 융자가 있다. ■ 학생융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매우 낮은 이자율과 융통성있는 상환 계획으로서 다른 어떤 융자프로그램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학생융자는 크게 나누어서 연방정부 융자와 학교에서 주는 융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연방정부 융자는 스태포드(Stafford Loan)융자와 퍼킨스 융자(Perkins Loan)가 있다. ▷스태포드(Stafford Loan)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받는 융자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자율도 매우 낮다. 변동으로서 약 2.99% 정도 된다. 졸업후 6개월의 ‘Grace Period’가 지난 다음에 상환을 시작할 수 있다. -Subsidized Stafford Loan에서는 이미 낮은 이자와 더불어 졸업후 6개월 까지는 이자도 정부에서 대신 내어 준다. 즉 졸업후 6개월이 되면서부터 비로소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 Unsubsidized의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은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환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Subsidized가 조건이 좋으므로 이를 원하는 분이 많지만, 이 Subsidized는 매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제한 되어 있다. 1학년에는 $2,635, 2학년에는 $3,500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 액수를 넘어 가는 부분은 Unsubsidized로 처리된다. ▷퍼킨스 론(Perkins Loan) 스태포드와 같은 연방정부 융자프로그램이다. 이자율이 스태포드에 비해 조금 높다. 현재 약 5% 정도 이다. 퍼킨스 론은 졸업후 9개월 이후 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아울러 모든 퍼킨스 론은 졸업때까지 이자를 정부에서 지출하는 Subsidized Loan이다,. 즉, 졸업후 9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므로 학교에 재학중인 동안은 이자가 전혀 발생 하지 않는다. -졸업후 상환 방법 졸업후 경제활동을 하면서는 갚아 나가기 시작한다. 약 10년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때의 경제 사정에 따라 페이먼트 액수 조정이 가능하다. 수입이 낮을 때는 월 100달러, 다시 수입이 많아졌을 때는 월 300달러 등 상황에 따라 페이먼트를 바꿀 수 있다. - 직장을 잃은 경우 만일 취업 후 계혹 페이먼트를 했는데 도중에 직장을 잃었다면 ‘‘Non-Payment Grace Period’란 이름으로 12개월 까지 상환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 만일 아무런 설명없이 갑자기 페이먼트를 중단하면 이자가 발생하지만, 미리 통고할 경우에는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Subsidized가 되어 있는 Stafford나 Perkins Loan의 경우는 이 기간 동안은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 학교 융자 사립대학의 경우 연방융자만으로는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에 학교 융자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는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잘 보아야 하지만, Subsidized가 되어 있는 Loan을 주는 학교도 많이 있으므로 잘 이용하시기 바란다. ■ 학부모 융자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자녀 학비융자는 ‘PLUS Loan’이다.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y’의 약자 다.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금인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학자금 조달 방법이다.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늦게라도 접수를 하면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학비 청구서가 오면서 같이 PLUS신청서를 보내준다. 수속이 간편하고 쉽게 나와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하지만 상환 조건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우선 부모님은 학생과 달리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이 바로 시작된다. 현재의 이자율로는 2만달러를 PLUS Loan을 하게 되면 약 200달러 정도를 매달 앞으로 10년간 내야 된다. 대학에서는 자기 학교가 권하는 ‘Preferred Lender’의 리스트를 가지고 이를 알려 준다. 하지만 이 금융기관에 한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리스트는 학교에서 우선 알려 주는 은행들일 뿐이며, PLUS Loan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어느 곳을 이용 하시건 관계가 없다. - PLUS Loan의 문제점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리어 이 프로그램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주로 대학 학비청구서와 함께 동봉되는 플러스 융자는 별다른 절차 없이도 쉽게 대출된다. 만일 2만달러를 대출했다거 가정할 때 페이먼트는 월 200달러, 그러나 그 다음해에 또 다시 대출하면 다시 200달러가 늘어나는 식으로 자칫 페이먼트 액수가 감다하기 힘들만큼 늘어날 수 있다.

20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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